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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익수당 신청은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 완도군에 주소를 두면서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인 ①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 본인 경감 의료비 지원 ③장애 수당 ④한 부모 ⑤차상위 ⑥장애 아동 수당 ⑦희귀 난치성 질환 ⑧국가유공자 급여 혜택을 받는 농어민의 경우,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군은 2월 중순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60만 원(완도사랑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가 입원 등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 수령 확인서를 제출, 읍·면장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10,328명에게 61억 9천6백8십만 원의 공익수당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