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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기본수당은 초저출산 상황 극복을 위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전라남도에 출생신고 후,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와 아동이 전라남도 외 타 시·도로 전출 가지 않는 한 매달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화순군은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해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중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도 마쳤다.
출생기본수당은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아동의 출생일 이후 11개월부터 가능하다.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 지급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어린 자녀는 많은 양육 비용이 들고, 학령기에는 교육비 부담이 더 커진다”라며, “출생기본수당이 출생률 증가는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도 한 해 동안 화순에서 태어난 아동수는 총 255명으로 전년도 212명에 비해 43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256)나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