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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등 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19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현 의원)에서 제출된 7,568억 원 규모(기정액 대비 503억 원 증액)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안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구체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면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호성 의장은 “제299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4년도 회기 운영을 모두 마감하게 됐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으로 군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