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군정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예산안과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차 추경안, 조례안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성 군정 전반에 대해 사전의 충분한 자료준비와 군민제안, 11개소 현장방문 등을 바탕으로 일 년 간의 실행상태를 점검한 결과 ▲벌채 허가 사후 관리감독 철저▲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 인력 관리 대책 모색▲가축 사육시설 악취 민원 예방 대책 마련 등 총 187건(시정 4, 주의 4, 개선 20, 권고 157, 건의 2)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장성군수가 제출한 5,708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268억 원 대비 440억 원(8.4%)이 증액됐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631억 원, 특별회계는 77억 원이 확정됐다.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원안가결 됐다.
이외에도 나철원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미화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등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하고 2024년 장성군의회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