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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해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지 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상에 면적증감이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다.
이때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증가 면적에 감정평가금액을 곱해 조정금을 부과하고 면적이 감소했다면 감소 면적에 감정평가액을 곱해 조정금을 지급한다.
이후 산정된 조정금은 광양시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확정한다.
그리고 내년 초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방침이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의 상호 간 형평성을 갖추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로 산정된다, 토지 면적에 변화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부과 및 지급 관련 사항이 기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