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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과 목포시 조례에 따른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공공청사, 교육시설, 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게임제공업소, 금연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및 관리상태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경우 5만원)이 부과되며, 적발 대상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 후 과태료 감경 및 면제가 가능하다.
합동점검 실시 이후 오는 29일까지 목포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자체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