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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민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에게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