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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조례안은 ▲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 장수축하물품 지급 ▲ 화장비용 지급 ▲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장수축하물품 및 화장비용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수축하물품 및 화장비용 지급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서구 장수어르신께 장수축하물품과 장례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색있는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