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진군지부 주관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 ▲노무 관리 방법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다가오는 지역축제에 대비한 식중독 예방 주의사항 등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을 전달했다.
교육이 진행된 강진아트홀 로비에서는 도마, 앞치마, 니트릴 장갑, 식품보관용기 라벨지 등을 배부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음식문화 개선 의식을 고취했다.
이 밖에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땡겨요 가맹점 등록, 착 사용법 안내 등 홍보를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4년 12월 24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수료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강진원 강진 군수는 “불경기 속에서도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와 다산학생수련원 유치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길 부탁한다”라며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