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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