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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옥외 간판, 내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기계·장비 구입, 안전·방범 설비)를 공급가액의 80% 내 1개소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주간 신청·접수 받은 결과 100개 업체가 치열한 신청 경합을 벌여 현장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최종 23개소를 선정하였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 사업이 필요해짐에 따라 신규 시책으로 마련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100개 업체가 신청하는 등 관심도가 큰 사업이니만큼,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사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