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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진도군은 먼저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사했고 사업장 15개소를 전문가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 물질의 사용 행태와 노출시간 등을 확인하는 등 작업환경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조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8일부터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음, 목재분진, 유리섬유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근로자가 직접 측정 기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진행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지역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