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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과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 후 그 결과를 6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