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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목포시청 세정과에 설치된 신고창구나 세무서를 선택 방문하여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 허용)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또는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