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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복지장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장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 등의 장례 의식에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 2022년 57명, 2023년 9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독거노인 수 역시 2021년 61,263명, 2022년 65,616명, 2023년 70,449명으로 증가했다.
신수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가 아닌 ‘복지장례’로 명명화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여정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완전한 광주다움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