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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본인적립금을 10만원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차상위이하’유형에 30만원, ‘차상위초과’유형에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자는 연령, 근로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가입유형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결정된다.
단, 기존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선정 이후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새소식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지참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오는 8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우편 또는 문자(신청서에 기재된 번호)로 발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