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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사업은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영암군은 2021년부터 택배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해마다 사업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 영암군은 올해 총 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4년 택배 발송 건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일괄 신청 받은 다음, 신청량을 고려해 각 농가에 지원금을 배정한다.
지난해까지 택배비 신청과 청구가 동시에 이뤄져 하반기에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영암군민 농가 중에서 연간 택배 발송 건수 100~1,000건 이하인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건당 최대 2,0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고,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의 50% 이상이 영암산이어야 한다.
대봉감, 수산물, 절임 배추 등 영암군의 다른 보조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