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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가격은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실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하며,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