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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가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에서 증상 호전된 후 24시간 권고로 전환된다.
의료지원 중 진단검사비는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적용되지만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급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치료제는 무상공급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종전대로 무상 지원한다.
영암군보건소는 관심 단계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영암군홈페이지, SNS 등에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관심 단계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아프면 쉬기 등 생활 속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