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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 범행동기, 피해회복 여부, 전과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물손괴와 절도로 형사입건된 2건을 심사하여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즉결심판 처분토록 결정했다.
윤주현 영암경찰서장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을 위해 경미 형사사건과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