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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영체와 전남도 내 주소를 유지하며,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 등 지급 요건에 충족한 농‧어업인이다.
지급 유형은 지류형, 카드형, 제로페이 3종으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상품권은 정책발행용 상품권으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곡성군 관내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 취약자 및 고령의 농가를 배려하고, 농협의 지급창구의 혼잡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지급 개시 후 1주 이내 기간에는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마을 방문을 통해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11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다.
제로페이나, 카드형 신청자의 경우는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개별 휴대폰 및 카드를 통하여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영농철을 맞은 농가들의 영농자재구입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