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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료 25% 감면 정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최초로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3만 2천 원(273건)을 감면했다.
올해 또한 하천 점용료 89건에 대한 감면을 통해 128만 7천 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올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 점용료를 피허가자들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 점용료’는 하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개인, 경작자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이용 대가로, 점용 목적 및 면적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매년 1회 징수하고 있다.
화순군은'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규정에 따라 현 경제 불황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이번 감면을 시행토록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시행은 우리 군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및 경제적 고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