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정착금은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2명 이상 영암군으로 전입한 세대에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제도.
25일 영암군은 귀농정착금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넓힌 내용으로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전 귀농정착금은 65세 이하 세대주·세대원 모두 농업인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어업인만 지원해, 세대원이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지급 대상 세대에서 제외됐다.
조례 개정으로 ‘65세 이하 세대주 농어업인’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 모두 귀농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세대주는 1년에 4개월 이내로 농어업 이외의 한시적 일자리에서 일해도 되는 새로운 규정도 추가했다.
귀농정착금을 원하는 세대주는 신청일 기준, 전입 2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초보 귀농·귀촌인이 영암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