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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상속 및 8년 자경 후 이농한 비농업인의 소유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농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강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전략매입지구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입한 농지는 영농 시작 또는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들에게 우선 임대되며, 임대료는 지역 관행 표준임차료 50부터 100% 수준에서 협의하며 5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임대한다.
이와 함께 선임대·후매도사업을 시행하여 4월 26일까지 신청접수 중이다.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2030세대)의 영농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하여 10년부터 30년간 임대료와 농지대금을 분할납부하여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
임대계약 체결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한다.
황명순 진도지사장은 “진도군의 청년농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사 자체적으로 SNS 커뮤니티를 운영 등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농업을 꿈꾸거나 시작하는 청년농에게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