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단 ▲지역 평균가격 초과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최근 1년 이내 휴업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여수시는 접수된 업소들의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 대해 민·관합동 현지실사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5월 중 착한가격 업소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과 시 홈페이지 내 홍보, 지방공공요금 및 소모품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정 희망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