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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편의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17년 구축, 그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주거용(단독주택, 아파트 등), 비주거용(상거, 오피스텔),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거래계약을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체결 시 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의 우대금리 적용, 등기대행 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또는 부동산 중개인)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군 관계자는“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1개소로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시스템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다”며“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