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실시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 사업담당자와 근로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광양시 안전관리 컨설팅 기관인 KC안전기술에서 진행해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및 절차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의 내용을 다뤘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있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현장의 근로자들이다”며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더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3년 위험성평가에서 총 1,695건을 점검해 안전난간 정비, 산업안전보건표지 부착, 통행로 확보, 안전보호구 개선 등 총 212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바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