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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은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과 관련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소비 촉진 방안 신설 ▲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방안 신설 ▲수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지원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정 의원은 “전라남도 내 수산물 가공, 수산업·어촌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라남도 수산업과 어촌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에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