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예방교육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운영되며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전월세 계약시 확인사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4월 중 교육을 희망하는 18~45세 청년은 오는 21일까지 순천시 청년정책11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매월 순천시 청년정책11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