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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렴 교육은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 공정 등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고 부패방지교육 의무화에 따른 청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실·단·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과 팀장급, 신규임용자, 승진자,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청렴연수원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민수진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내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 등 반부패 청렴 관련 법령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갑질 행위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부당한 업무지시와 직장 내 갑질 근절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처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높였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청렴임을 가슴에 새기고, 법과 규정의 준수는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윤리 수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전 부서 순회 청렴 컨설팅, 주 2회 청렴문자 전송, 찾아가는 외부 청렴컨설팅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분위기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