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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대상 법인은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고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3백만원 이상의 세액을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80개 법인이다.
시는 성실납세자 및 유망중소기업 등 32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법인의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 실시하고, 기업의 조사 부담을 고려해 세무조사 방법과 기간 등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주요 추징 사항에 대한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고 홍보해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는 정기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지방세 탈루 은닉 법인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와 전수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