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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최근 대형공사장 화재가 잦아짐에 따라 공사장 인화성액체 취급 및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공사 현장의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공사장 등 건설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이란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말한다.
현장 지도 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 건설 현장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설치 지도, ▲ 건설 현장 안전관리 운영 실태 현장 확인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 ▲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제 안내,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대책 마련 등이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에 발생하는 화재는 인명,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관계자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