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경에 의하면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조난 및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 적극행정(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임무 및 재난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협업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선박(도선)의 화재사고를 가정한 토의형 도상훈련으로 완도군, 완도소방서, 육군8539부대 등 8개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각 기관 및 분야별 임무 환류 △ 표준대응절차 상황단계별 조치사항 점검 △ 재난대응 체계 및 절차 개선방안 토의 등을 통해 수난구호 협력체계 확립에 뜻을 모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긴급구조기관으로 실전 같은 훈련과 점검을 통해 변화하는 조난 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