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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서 김세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과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한 자세와 실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다년간의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여 청렴 문화의 필요성과 구현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시 감사실장은“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순천시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순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해 청렴문화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청렴교육 및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