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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 2020년 7월 영암군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공직자 인격권 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이 목표.
교육은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고용노동부 자문 활동 중인 ‘직장갑질 119’의 오진호 전문강사가 맡았다.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다짐 서약서’를 작성하고, 괴롭힘 근절 선언을 함께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높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와 존중의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서로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예의를 갖추고,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게 조직문화 개선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공직자들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담을 돕는 고충상담원을 전담배치하고, 올해 4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