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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시설물 담당자 실무교육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반기별로 추진된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기본사항 ▲중대시민재해 발생요건 및 사례 ▲중대시민재해 이행 방안 ▲중대시민재해 예방·대비 방안 등의 내용을 다뤘다.
시는 도로, 교량, 터널 등 공중이용시설 132개소와 원료·제조물 7개소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해마다 위험성 평가와 의무 사항 이행점검 등을 실시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물 담당자들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해 각종 사고나 재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