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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최근 ‘2024년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루 인건비를 11만원(단순 노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작업 난이도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가감해서 적용 가능하다.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정된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올해 처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나주시의회 의원,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 관계자들과 함께 유료 직업소개업소, 노무 전문가 등 합리적인 인건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결정 기준과 함께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적정 가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농촌인력 평년 임금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으며, 특히 지역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불성실 근로의 부작용도 함께 논의했다.
나주시는 “결정된 인건비는 노동 강도 등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가감 적용할 수 있다”면서 “지역 농민의 경영 안정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열띤 토론을 통해 적정 인건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상현 부시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농촌인력 인건비의 적정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잘 사는 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나주시는 영농활동이 집중된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532명을 배정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인건비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