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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가한 총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형’ 상품이 있다. 이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를 80% 지원받아 농업인은 보험료의 20%인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이나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00만 원, 사망 시 유족급여금 6,000만 원, 장례비 1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농 활동 종사자이며, 보험효력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연중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2023년도에 5천여 명이 가입했으며, 1,282농가에서 5억 5,4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농업인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달라”며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