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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집 시설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집중안전점검 기간(4~6월경) 전문가와 합동점검 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법적 의무 점검 대상 시설물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국민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해빙기, 강우 등으로 시설물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