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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에 따르면, 양 도시의 복지부서인 광양시 노인장애인과와 하동군 주민행복과 직원 34명이 서로의 지역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 증진과 상호 교차 기부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광양시와 하동군은 이웃 자매결연 도시로서 각종 현안 사항 추진 등에 상호협력하고 있어서 상호기부에 의미를 더했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기부문화 확산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두 자치단체가 더욱 협력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시군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