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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해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 ▲2024년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산업재해 신고 및 중대재해 체계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임무에 관한사항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기 부시장은 “각 부서에서는 안전보건 법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해 안전한 근로환경 및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편안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