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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국내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연결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5월 31일까지)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방문·우편 신고하면 된다.
특히 ▲기한 내 미신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 세정 지원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신고기간 만료일 3일 전인 4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분납(중소기업은 2개월)도 가능하다.
정인국 세무1과장은 “관내 8000여개 법인들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적기에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