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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이다.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또한,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하여야 하나 한 곳에 일괄 신고한 경우,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경한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인하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기존의 4월 30일까지에서 7월31일까지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주요변경내용 등을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납세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별도의 방문없이 전자파일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및 방문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또는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