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내 근로자의 작업 전 안전활동, 작업 중 안전 강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화재예방 및 행동 요령, 작업 전 안전점검, 사고예방 안전수칙 등으로 이뤄졌다.
심현우 생활폐기물과장은 “시는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립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음식물자원화시설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일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직장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무재해 달성 안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내 안전 환경조성 및 안전 강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