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고흥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5층 이하, 연 면적 660㎡ 이하인 20세대 미만 9개소, 13개 동 총 104세대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안전 점검을 꼼꼼히 확인한다.
그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고흥군은 ▲준공 도면 검토 ▲시설물 관리대장 확인 ▲기존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확인 ▲보수 보강 이력 검토 등 보다 정밀한 절차를 통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거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리주체가 신속히 시설을 보수·보강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라며 “지속해서 빈틈없이 군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