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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부터 만 40세 미만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청년 농업인으로 최종 선정 시 최대 3년간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 정착지원금과 최대 5억 원의 창업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신청자 접수 후 군에서 서면·면접 평가,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는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직접 추진하고, 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31일에 통보할 예정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추가 신청의 기회가 왔으니 기존 탈락자와 지난번에 신청 못 한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