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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는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 남성이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해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착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1가구당 300만 원의 정착금이 지원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는 4가구 지원이 가능하다.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연 1회 군과 읍면 담당자가 가정 방문해 생활 점검을 받는다.
또한 대상자는 2년 이내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적정 수령자로 지원금이 회수 조치된다.
결혼이민자 정착금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민행복과 여성친화팀,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