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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책자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각종 신설 규정과 과세 시책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훈대상자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규정 신설, 부담부 증여의 취득세 신고기한 연장 등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을 실었다.
납세자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와 선정대리인, 마을세무사 등 시책 등도 포함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방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자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