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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특별단속반 74명 2개 팀을 구성, 산업단지 등 사고다발지점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총 3차례 집중 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과적 ▲화물 이탈방지(덮개·포장·고정장치) 위반 ▲불법 구조변경 ▲판스피링 불법 장착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정비불량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단속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역 4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차량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화물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화물차 특별단속도 필요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교통안전을 지키는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 운수종사자 안전수칙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