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법무부 심의롤 통해 대상자로 확정된 2024년 상반기 농·어업 종사자 고용주 33명이 참석했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농번기를 앞두고 사전에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을 초청해, 인권 보호를 위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밖에 군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적절한 주거환경 제공,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고용주가 지켜야 할 필수 준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군은 앞으로도 배정된 고용주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의 이해를 높여 농민들의 원활한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으로 해외 인력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농번기철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